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상지원사업입니다. 가입하면 만기 시에는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입 조건이 만족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만큼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34세 청년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① ~ ④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④ 에서 소득 인정액은 소득 + 보유자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임
가구원수 계산 시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
형재/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신청불가인 경우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시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④ 2022년 6월 1일 ~2023년 5월 31일 중 본인 근로 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상인 자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이상이거나 재산 9억 이상인 자
(2022년 6월 1일 ~2023년 5월 31일 중 부&모(기혼 시 배우자)가 고소득 (세전 월 834만 원, 연 1억 원 이상)
또는 고재산(9억 원 이상)인 가구(신청인과 동거 여부 무관)
⑥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⑦ 군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⑧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서울시 청년 전월세지원사업 2023년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 중도 해지까지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이 월 10만 원 또는 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매칭해서 추가 적립해 줍니다.
사업운영기간 2023.06.01 ~ 2023. 12. 31
저축 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적립 금액 : 월 10만 원, 15만 원 중 택일
저축 기간 : 2년, 3년 중 택일
지원 금액 : 본인 저축액의 100% (1:1 매칭)
저축 방법 : 매월 자동이체
참가자 의무 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 (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4.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일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2022년에는 6월 2일 ~ 6월 24일까지였음)
접수는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이메일도 접수 마지막날 마감 시간이 18:00이니 마감 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필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 재산신고서 (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부- 부 또는 모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서류: 해당자]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 보함 일용근로 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고용. 임금확인서, 일용근로 확인서 중 1부 제출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 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 (함께 거주 시는 1부만)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 (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명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대리 접수시에는 위임장 필요, 대리인 신분즘 지참
지금까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저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22년은 700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 분들은 올해 6월 초 신청기간임을 염두에 두시고 놓치치 않으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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