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조금이나마 보전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양육자와 아이가 가정에서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목차
-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
-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맞벌이로 아이를 양육하는 요즘 꼭 필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육아 휴직을 쓰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가 육아 휴직을 쓰더라도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치 않은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 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만 0세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습니다. (합계 70만 원)
만 1세의 경우는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만 받습니다.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종일제 아동돌봄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둘 중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 신청은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적용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가 방문 시에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한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 달 25일에 합산되어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받습니다.
(만 0세의 아동을 어린이 집에 보낸다면 월초 보육료 바우처, 25일 현금을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생일 이후 60일 이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액을 덜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및 아동 보육 관련 지원 정책 알아보기
'Wisdom Of Life > Govt Info Hub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과 혜택 그리고 지원 시점 및 신청 방법 (0) | 2023.04.12 |
---|---|
첫만남이용권 지원 금액, 지급 방법 및 사용처 (0) | 2023.04.11 |
청년 교통비 지원 대상 및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0) | 2023.04.11 |
우먼업 인턴십 신청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 (서울우먼업프로젝트) (0) | 2023.04.11 |
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대상과 혜택 및 신청 방법 (서울우먼업프로젝트) (0) | 2023.04.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