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매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자 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거급여가 무엇인지,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제도란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2월 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될 때, 기초생활제도 안에 있던 주거급여도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으로 세분화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자가가구 지원은 낡은 집을 수리비용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원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신청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7% 이하인 가구입니다. 이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는 관련이 없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중위소득 47%>
가구 원수 |
소득인정액 (원/월) |
1인 | 976,609 |
2인 | 1,624,393 |
3인 | 2,084,364 |
4인 | 2,538,453 |
5인 | 2,975,423 |
6인 | 3,397,151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임차가구 지원 (임차급여)
임차가구 지원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 중에 소득인정액이 47% 이하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 금액
1) 수급자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나 기준임대료 초과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준임대료가 지원 상한)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부담금만큼 차감 (자기 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30%)
3) 가구원수가 7인초과 시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기준임대료 = 지원 상한액, 만원>
가구 원수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 임차급여가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표준임차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 지급
* 밍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인 경우 지급 제외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특이 Case
1. 임대차 계약 등이 변경 시
수급자가 임대차계약 등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릴 경우,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지역의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을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추후 주택조사를 통해 과소 혹은 화잉 지급된 금액은 추가 지급 또는 환수됩니다.
2.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
실제 임차료를 기준 임차료의 60%로 간주
임차급여 특례 대상자
- 공동생활 가정 등 거주 수급자
- 가족해체 방지 및 가정위탁보호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제외 대상
부모가구의 주거 유형이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인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불가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임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단,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입차급여 개시일은 임차급여 신청일로부터 시작하며 매월 20일 지급됩니다. (20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자가가구 지원 (수선유지 급여)
자가가구 지원은 소득인정액이 47% 이하인 자가가구의 낡은 집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 금액
1)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상한액을 결정합니다.
2) 장애인 및 고령자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장애인 380만 원, 고령자 5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편의시설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3)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범위별 지원금액 내에서 냉방설비와 입주 청소·소독 비용을 지원합니다.
분류 | 수선 비용 상한액 (주기) |
경보수 | 457만원 (3년) |
중보수 | 849만원 (5년) |
대보수 | 1,241만원 (7년) |
4) 위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구분 | 지원율 |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
②중위소득 35%이하 | 90% 지원 |
③중위소득 47%이하 | 80%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30%,35%, 47%)
가구 원수 |
30% | 35% | 47% |
1인 | 623,368 | 727,263 | 976,609 |
2인 | 1,036,846 | 1,209,654 | 1,624,393 |
3인 | 1,330,445 | 1,552,186 | 2,084,364 |
4인 | 1,620,289 | 1,890,337 | 2,538,453 |
5인 | 1,899,206 | 2,215,740 | 2,975,423 |
6인 | 2,168,394 | 2,529,793 | 3,397,151 |
신청 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접수
자가가구 지원 프로세스
신청 접수 (읍·면·동)
→ 주택조사 (LH)
→ 대상 선정 (국토부, 시·군·구)
→ 개보수 공사 (LH)
→ 점검 및 평가 (LH, 시·군·구)
주택 노후도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설비상태·마감상태 등 총 19개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보수 범위 |
수선내용 | 수선예시 |
경보수 | 마감재 개선 |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 기능 및 설비 개선 |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 |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공사 등 |
수선방법과 우선순위
- 수선 주기는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으로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합니다.
-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할 경우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합니다.
-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다음 연도 이후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중지 또는 탈락되었으나 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신규 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보수 범위 및 수선주기 등을 정합니다.
특이 사항
수급자의 주택 등이 수선이 곤란한 경우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혹은 구조 안정상 심각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수선이 곤란한 자가 영구·국민임대주책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임주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국민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 분리 지원 (청년 주거급여)
청년가구 분리지원은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1) 임차급여 또는 수선지원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2) 청년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1) 분리된 각각의 실제 임대료를 지원하나 기준임대료 초과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기준임대료가 지원 상한)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을 초과하는 자기부담금만큼 차감하는데, 자기부담금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자기부담금=(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x30%)
3) 청년 주거급여는 수급가구 내 분리지급이 원칙
4) 부모가구원의 급여가 미생성 및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미생성
<기준임대료 = 지원 상한액, 만원>
가구 원수 |
서울 |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례시 |
그 외 |
1인 | 33.0 | 25.5 | 20.3 | 16.4 |
2인 | 37.0 | 28.5 | 22.6 | 18.5 |
3인 | 44.1 | 34.1 | 27.0 | 22.0 |
4인 | 51.0 | 39.4 | 31.3 | 25.6 |
5인 | 52.8 | 40.7 | 32.3 | 26.4 |
6인 | 62.6 | 48.2 | 38.2 | 31.3 |
지급일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본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지금까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청년주거급여 등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에 해당되신 분들은 주거급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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