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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그리고 실수령액

by 작은 행복 (Small Happiness) 2023. 4. 14.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일까요? 최저시급이 바뀜에 따라 월급 및 연봉은 세전 세후 어떻게 바뀔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과 비교해 최저시급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월급과 연봉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_2023년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목차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최저임금 시간급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시간급(이하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일급(이하 최저일급), 최저임금 월급 (최저월급)이 정해집니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통 6~8월 사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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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시급 · 최저월급 · 최저연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9,160원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 (주 5일 * 일 8시간)를 기준으로 최저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월 단위 급여가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최저 연봉은 24,126,960이 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시급 (원) 9,160 9,620
    일 8시간 (원) 73,280 76,960
    예상
    주급
    (원)
    48시간
    일8시간* 주5일
    +주휴 8시간
    439,680 461,760
    예상
    월급
    (원)
    209시간
    일8시간*주5일
    +주휴35시간
    1,914,440 2,010,580
    예상 연봉 (원) 22,973,280
    (실수령액
    1,720,650)
    24,126,960
    (실수령액
    1,803,320)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분이며 근로자 1명당 1건의 별개 사건으로 위반 시 생기는 불이익이 시급 아끼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을 기준으로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단 1주 10시간 근로자나 일용직의 경우 주휴수당적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주중에 결근해서 근무 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무급으로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시급 9,620원이고 주간 근무시간은 40시간 (주 5일 * 8시간)이면 9,620*40 = 384,800입니다. 여기에 1주일 근무기준으로 1회 유급휴일 보장 즉 8시간만큼 시급을 더 주게 됩니다. 즉, 주급은 최저시급(9,620) * (근무시간 + 주휴)(40 +8시간)=461,76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최저임금이라고 4대 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 즉 월 2,010,580원을 받는다면 실수령액은 대략 월 1,799,790원(연봉 21,597,480)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회사마다 다르게 처리하고 연말 환급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실수령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사람인의 연봉계산기 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1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기 2

     

     

     

     

     


    지금까지 2023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도 오르고 사업주 분들은 최저임금 이상 줘도 될 만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실수령에서 빠져나가는 4대 보험요율 및 금액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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