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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dom Of Life/Law in Life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by 작은 행복 (Small Happiness) 2023. 5. 31.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이 시대에도 전세사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은 법과 시스템의 허점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대처와 함께 이미 벌어진 피해자들을 돕는 정책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23년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_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Pixabay, Sangeeth Sangi 님의 이미지 입니다.

 

목차


     

     전세사기 특별법 개요

    국회는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1) 대항력
    2) 서민 주택
    3) 임대인 상
    4) 전세 사기 의심 (고의적인 갭투자)

    1) 대항력을 갖출 것

     ① 주택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② 확정일자

     (단, 신탁사기 등은 예외로 금융 지원이 가능)

     

    2) 서민 주택기준에 부합

    임차보증금 3억 이하 (단, 시 ·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 최대 5억까지 조정)

     

    3) 임대인의 상황

    ①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시작되었을 때

    ②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때

     

    4) 고의적인 갭투자

    ①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기망·반환능력 없는 사람에게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시 특별법 지원 내용

     

     지원 내용 (경·공매 지원 관련)

    1) 경·공매 유예·정지
    2) 경·공매 우선권 부여
    3) 조세채권 안분
    4)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5) 우선 임대 공급

     

    1) 경·공매 유예·정지

    거주 주택의 경 ·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서 조치

    관계 기관 : 경매 - 관할 지방병원, 공매 - 관할 세부서장(국세) 및 지방자치 단체(지방세)

     

    2) 경·공매 우선권 부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 시  해당 건물의 우선매수권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부여 (최고낙찰액에 주택 구매 가능)

     

    3)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할 수 있게 함. 이로써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해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4)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피해자가 복잡한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HUG에 지원하면 법무사 등의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 수수료 70% 지원

     

    5) 우선 임대 공급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양도 신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해당 주택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 내용 (금융지원 관련)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2) 구입·전세 자금 지원
    3) 신용회복 프로그램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이 대상. 공매 완료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이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주민등록, 확정일자)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

    지역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5,500만 원
    과밀억제
    (용인시, 화성시, 세종특별자치시, 김포시)
    4,8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2,800만 원
    그외 지역 2,500 만원

     

    2) 구입·전세 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거나 신규 구입 할 때 저리로 대출지원

    요건 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소득 7청만 원 이하

    제한 없음
    한도 4억 원 5억 원
    금리 소득별 1.85%
    ~ 2.70%
    3.65
    ~ 3.95%
    (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
    기간
    최대 3년
    (현행 최대 1년)
    최대 3년
    (현행 없음)

     

     

     지원 내용 (기타)

     

    1) 신용회복 프로그램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 금액을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

    20년간 연체정보 등록 면제 (상환 전제)

     

     

     

    2) 긴급 복지

    전세사기피해자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한해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

     

    구분 원 (월)
    '23년 4인 가족 기준
    생계 지원 162만 원
    (최대 6개월)
    의료 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주거 지원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교육 지원 고등학교 분기별 21만원
    (최대 4분기)

     

     

     

     


    지금까지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과 시스템들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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