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Wisdom Of Life/Law in Life

출생통보제 '23.6.30 국회 통과 : 배경 및 내용

by 작은 행복 (Small Happiness) 2023. 7. 3.

출생통보제’(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 '23.6.30일 국회 본의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재석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명).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논의된 배경 및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텍스트_출생통보제_이미지_검색창 안에 아이와 서류
miricanvas

 

목차

     


     

    출생신고제의 문제점 (출생통보제의 배경)

    출생통보제를 알아보기 전에 지금까지 시행 중인 출생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제란

    출생신고는 사람이 출생한 경우에 하는 가족관계등록신고를 말합니다. 출생신고는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신고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아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사실상의 무국적자가 되면 국민으로서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금까지 출생신고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는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해야 했으며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태어난 아이의 모(엄마)가 해야 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했습니다.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집니다.

     

     

    현행 출생신고제의 문제점

    하지만,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수는 2,236명에 달합니다. 1년에 평균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출생 미신고 된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허술한 출생신고제도 신생아의 출생 미신고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출생신고제에서는 (경우에 따라 예외도 있지만) 출생신고는 부모만 할 수 있고, 출생 미신고 시에도 최대 5만 원이라는 아주 작은 과태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허술한 출생신고제 때문에 많은 수의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자라고 있고, 이는 가정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출생신고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출생통보제가 발의되었고, '23.6..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출생통보제란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미등록 아동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입니다. 각 지자체가 부모의 ‘출생 신고’와 병원의 ‘출생 통보’ 정보를 비교해 신고가 누락한 아기를 찾아내는 개념입니다. 출생통보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_출생통보제내용_이미지_총 6칸의 박스(가로 2X세로 3)
    miricanvas

     

    1. 의료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뒤 14일 이내 아이의 출생 정보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아이의 출생 정보를 받은 심평원은 모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3. 출생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 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출생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4.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해결 과제

    출생통보제는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금 본의회를 통과된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조항이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간과 지자체 사이에 심평원이 끼어있습니다. 미국, 영국 등은 중간에 끼어있는 기관 없이 의료기간이 직접 지자체에 출생사실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받은 지자체는 아이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출생을 등록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까지 나가려면 전담 인력과 예산확보도 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출생통보제의 발의 배경 및 출생통보제의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생 미신고 되어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가 없도록 잘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댓글